
새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대로 두고만 볼수는 없겠죠. 누수, 곰팡이, 타일 들뜸, 창호 이상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지만, “이게 하자인가?”, “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?”와 같은 고민은 언제나 따르게 마련입니다. 이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‘하자보수기간’과 ‘하자담보책임기간’입니다. 용어는 비슷하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,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. 하자보수 무상 보수의 기준이 되는 기간 하자보수기간이란, 시공사 또는 시공책임자가 입주자에게 발생한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. 이 기간은 ‘주택법 시행령 제59조’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목별로 정해져 있..